김승원 의원, 올해 8개월간 ‘묻지마 범죄’ 23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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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김승원 의원, 올해 8개월간 ‘묻지마 범죄’ 23건 발생

김승원 의원 "사회문제 해결에 전부처 협력해 범죄 유발요인 없애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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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됐다.


김승원 의원은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12건)에 발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 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죄종은(특수) 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김 의원은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13건보다 적었지만 ,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 윤석열 정부는 검찰‧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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