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하늘문, 착오에 의한 싸인…모든 권리 소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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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하늘문, 착오에 의한 싸인…모든 권리 소멸시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장 대신 화장(火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84.6%에 이른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장묘법 개정으로 인해 묘지보다 '추모공원' 및 '납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장례 풍습이 달라지고 있다.


추모공원내에서도 실내와 실외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시설마다 선택가능한 장법과 가격이 모두 다르고, 봉안당(납골당)이라고도 불리우며, 벽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안치단을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지자체, 법인, 재단 등 어디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일부 추모공원은 안치실 시설과 각 안치단에 따라 영구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추모공원 및 납골·봉안당은 안치단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 구입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환급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업체에서는 구입당시의 사용료와 현재 사용료의 금액 차이가 클 경우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모공원 하늘문.jpg

 

A씨는 선친의 유해를 '추모공원 하늘문'에 수년간 안치해 오던 중 수목장으로 모시기 위해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해지의사를 밝혔다. 


당시 '하늘문' 측에서는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은 반환할 금액은 없고, 경과한 미지급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서류의 특정위치에 서명하라고 했다. 보증금을 받지 못 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 문제는 없었다. 


방문 당시 A씨는 추모공원 측에 안치 권리에 대한 양도판매를 주선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고, 하늘문 측은 "직접 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선친의 유해를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려니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싸인을 한 후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류에 싸인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안치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 온라인상으로 판매·양도관련 글을 올리는 도중 도움이 될까 하는 내용이 있는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 순간 깜짝 놀랐다. 계약해지 서류였던 것이다. 이에 불안한 마음에 A씨는 바로 추모원에 전화하여 자신이 직접 판매·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다. 


문의 결과 하늘문 측은 "계약해지가 되었기에 양도 뿐 아니라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수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양도도 못 한다면 누가 거기에 서명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지만 '하늘문' 측은 "설명을 다해드렸고 직접 서명까지 했으니 문제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제차 "내용을 제대로 확인 못 한 자신의 잘못은 있지만, 권리소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 했으므로 권리회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억울한 A씨는 "나의 잘못이 있긴 해도 이는 단지 착오에 의한 것으로 하늘문 측은 철회를 해줄 수 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분양하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하늘문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해 중재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억울 함을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납골·봉안당 계약 해지시 환급비율은 1년이내 50%, 2년이내 40%, 3년이내 30%, 4년이내 20%, 5년이내 10% 이며, 5년 초과시 0%로 환급률은 없다.


A씨의 경우 계약해지가 취소 된다고 하더라도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지 그 권리 자체를 판매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여기에 영구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지 시 추모공원 측에서 안치단을 대신 팔아주는 업체도 거의 없다.


따라서, 최초 계약서나 공원 관리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서, 본인이 확인을 하지 않고 싸인할 당시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 아닌 이상,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싸인 및 서명을 했다면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늘문 추모공원 또한 법적으로는 문제 없겠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중재까지 거부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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