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내년 농어업인수당 상반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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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내년 농어업인수당 상반기에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가 내년부터 당해 연도 상반기로 대폭 당겨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는 도내 2년 이상 거주 및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임)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수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올해까지는 당해연도 3∼4월경 신청을 받아 6월까지 검증과 이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돼왔다. 현행 농어업인 수당은 이처럼 당해 연도 하반기에 지급되면서 3∼4월 농번기 농자재 구입 시기와 상이해 농가 및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강원자치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1∼2월 중 받아 3월 중 검증 절차를 거쳐 상반기부터 조기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기를 종전 당해 연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대폭 앞당기게 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속초·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건의 및 현행 하반기인 수당 지급 시기 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강원자치도에서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강정호 의원은 지난 7월19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마련한 도내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농어업인 수당을 당해 연도 상반기로 앞당겨 지원할 경우 농번기 농자재 구입시기와 맞물려 농가 경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그 이점에 대한 건의 등 관련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강정호 의원은 "도내 농업인일 경우 보통 일선 시·군에서 7∼9월 중 수당을 지원받으면서 농자재 구입 시기와 상이한 문제점이 지적돼왔고, 관련 민원 또한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농어업인 수당을 매년 상반기로 조정함으로써 농번기 농가 경비 경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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