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여부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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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통일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여부 조사중

윤미향 의원 친북단체 행사 참석 논란 불거져

정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접촉후 7일이내에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하는 사후신고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는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런 입장을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조종련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출신 윤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민의 힘 김기현 당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윤미향 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당대표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은 이날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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