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대전시의원,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방안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경배 대전시의원,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방안 촉구

사회적 관계 단절로 야기된 고독사, 예를 갖춘 장례로 애도해야

장례 대전.jpg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지난 6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영장례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공공이 장례절차를 수행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 및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례 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제도를 통한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단순 ‘시신처리’ 수준이지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어 장례식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영장례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 ▶시와 자치구, 장례절차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향후 무연고사망자 등 취약계층의 공영장례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 설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