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조사방해·허위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조사방해·허위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상조 공정위.jpg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 구체화…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3년 이내에 허위 감사보고서를 제출 시 3회 이상 적발되면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ㆍ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는 영업정지의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