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아임레디, 준비된 장례용품 공제 요청에 사은품 TV가격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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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대명아임레디, 준비된 장례용품 공제 요청에 사은품 TV가격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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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이른바 '상조 결합 상품이'가 유행이다.


그런데 장례행사 과정에서 준비된 장례용품과 관련한 비용을 공제해 줄 것을 요청한 유가족에게 "가입당시 사은품으로 받은 가전제품의 가격을 공제해야 한다"며 "본사에 문의하라"고 책임을 떠넘겨 유족과 갈등을 겪고 있다.


A씨는 '대명아임레디' 상조업체를 이용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장의 장례를 치뤘다. 장례 진행과정에서 수의, 도우미, 음식용기 등 유족 측에서 준비된 것을 사용했다.


장례가 끝나고 '대명아임레디' 담당자 J씨에게 "대부분 우리가 준비한 장례용품비는 금액에서 빼줘야 하지않으냐"고 문의했다. 하지만, 상조업체 측 담당자는 "계약당시에 받은 TV가격을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본사에 문의 하라고 한 것이다.


A씨는 "대명아임레디 상조를 믿고 슬픈 날에 대비하고, 또한 금전적인 부담과 장례절차를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믿고 가입 했다"며, "하지만 대명아임레디의 모든 써비스내용은 전부 허위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슬픈 유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실망이고 괴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시 100% 환급이지만 저 처럼 중간에서 장례행사를 진행한 경우 결합상품의 유사한 피해를 보는 유족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또한,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상조서비스 가입 전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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