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자살예방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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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자살예방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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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고,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등 주기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효과적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엔 길어 이를 축소하고, 자살유발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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