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및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 감시요원 본격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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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 감시요원 본격 활동 시작

제보내용은 자진시정 또는 정식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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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3일부터 약 3주간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2월 3일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여행일자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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