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국방몰라이프 폐업…선불식할부거래 등록 업체 총 79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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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국방몰라이프 폐업…선불식할부거래 등록 업체 총 79개사

공정위, 2023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시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3년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가 폐업하였고, 신규 등록은 없어 2023년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9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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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간 동안 9개사에서 폐업·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보람재향상조㈜는 보람상조리더스㈜로, 국방상조회㈜는 보람상조플러스㈜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3개사의 대표자, 4개사의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되었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 10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주소·연락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리지 않아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이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한편,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등록업체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총 7개사이며, 그 외 업체들도 여행·상조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1분기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누리집(홈페이지)과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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