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보다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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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보다 40% 증가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앨범 미인도 등으로 인한 피해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란 ‘웨딩컨설팅’이라고도 하며, 이용자를 대신하여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세팅(일명 ‘스드메’) 등의 웨딩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 혼수용품 등의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행하는 업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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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결제 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상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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