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형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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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국회 법사위, 형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심사·의결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폐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유법안 8건 심사·의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위법안 체계·자구 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7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등 총 8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등 다른 위원회가 체계·자구의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49건 또한 함께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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