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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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나주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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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나주시의회는 ‘지구적 재난 초래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광민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며, “국내에서는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의 조치로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감행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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