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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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국회 정무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의결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 금지하는 내용 등 포함

국회 정무위원회는 7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범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사기 목적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대응 및 조사를 위하여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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