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수능·사교육 관련 현안질의 및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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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국회 교육위원회, 수능·사교육 관련 현안질의 및 법률안 의결

수능시험, 사교육 경감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현안보고 청취 후 질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교육교부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27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최근 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수능시험 출제원칙과 이른바 킬러문항 방지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대책,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후 발생한 오류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준비를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정책과 행정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구성원들이 높은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학생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며, 교육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통교부금의 경우와 같이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집행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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