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6월 임시회 일정 확정 및 법안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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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국토교통위, 6월 임시회 일정 확정 및 법안 심사 착수

교통법안소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건 의결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6월 임시회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지난 13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의 6월 임시회 일정은 15일(목)ㆍ22일(목)에 국토법안심사소위를, 13일(화)ㆍ27일(화)에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21일(수)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9일(목)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및 청원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6월 13일) ▲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의, 실증 및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추가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등을 신설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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