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확대·정착 인센티브 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확대·정착 인센티브 제공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시설 개보수·장비 지원

제주도청.jpg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확대하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경주마인 더러브렛 말고기의 시장 격리, 말고기 고급화 및 안전성에 기반한 소비 증대 등을 위해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을 지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매년 제주 말고기 판매업체로부터 인증 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기준표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장 심사에서는 ▷더러브렛 말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제주마, 제주산 마, 비육마만 사용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인허가 업체에서 공급받거나 ▷자체 생산 시 도체 등급판정을 받은 말고기를 판매하는 지 등을 점검한다. 올해 2개 음식점이 인증점 신규 지정을 신청했으며, 7월에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판매 인증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고, 판매 인증점 지정 확대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후 점검사항으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확인을 통한 말고기 사용조건 준수 여부와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올해 인증점 5개 업체에 예산 1억 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를 지원해 인증점 지정 업소의 시설 및 말고기 위생·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에 따른 신청·심사·사후관리 등 전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말고기 우수성 홍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해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