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 개최…맞춤형 자살예방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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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 개최…맞춤형 자살예방대책 포함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위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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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화) 오후 3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 중구)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는 자살예방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안건 사전검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는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안)에 대해 정부 및 민간 위원의 실무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분과를 운영하여 추진과제를 발굴하였고,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쳤으며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등과 수차례 논의하여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달 13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안)에는 ▶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 정신건강검진 확대 통한 생명안전망 구축, ▶정신건강 치료 지원, 자살유발정보 관리 강화 등 자살위험요인 감소,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대상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경제위험군·정신건강위험군·생애주기·생활터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정부 전체가 협력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109개 과제가 담겨있다.


위원장인 박민수 제2차관은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좌절하거나, 경제적 실패에 대한 걱정, 불안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 등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동기는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며, “경제 위기군, 정신건강 위기군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사회의 보호요인을 증진하여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제5차 기본계획에는 4차 기본계획의 미흡했던 생애주기, 특정 집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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