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조신문, '2022년 상조·장례 10대 뉴스' 선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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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시사상조신문, '2022년 상조·장례 10대 뉴스' 선정 ②

다사다난했던 2022년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조 및 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은 ‘2022년 상조·장례’ 이슈들을 정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올해의 상조·장례 뉴스를 2회에 나눠서 정리한다. <편집자주>


⑥5년간 폐업한 ‘상조업체’ 고객 미환급액 508억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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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는 7조원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지난 5년여간 폐업한 상조업체가 고객에게 미환급한 선수금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상조업 시장 동향’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폐업한 상조업체 수는 총 66개, 그중 고객이 낸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은 업체가 63개(95.4%)로 그 피해액(미환급액) 규모만 508억 1,105만원(보상미완료자 총 80,043명)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억원, 2019년 94억원, 2020년 132억원, 2021년 동결, 2022년 현재 약 508억원으로 폐업한 상조업체가 없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누적 미환급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치기관별 미환급액 규모를 보면, 상조보증 공제조합은 ▶한국상조공제조합 469억 5,956만원, ▶상조보증공제조합 1억 7,454만원 순으로 총 471억 3,410만원(92.7%, 보상미완료자 총 9,444명)이었다. 은행권은 ▶신한은행 20억 2,053만원 ▶우리은행 13억 873만원 ▶하나은행 2억 4,745만원 ▶국민은행 1억 24만원 순으로 총 36억 7,695만원(7.3%, 보상미완료자 총 70,599명)이다. 이같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대규모 미환급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공정위 소관법률 부재도 한몫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상조업체 폐업 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환불 고지 규정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령상 근거 규정은 없으나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등록취소·말소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치기관에 통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고객의 미환급액을 관리하는 예치기관인 은행권과 공제조합의 관리 규정 역시 부실했다. 은행권의 경우, 고객 선수금에 대한 환불고지 의무규정 조차 없었고, 공제조합은 환불고지 의무규정(고객 선수금에 대해 지급안내서를 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은 존재하나, 그 보상기한을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부재 및 관련규정 부실로 환급되지 못한 고객 선수금은 은행권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보상기한을 지나 고객에게 환급해줄 의무가 없는 미환급액 누적 규모도 수백억에 달한다. 2018~2022년 8월까지 은행 및 상조조합의 미환급액 누적 이자 수익을 현황 살펴보면, ▶2018년 9,447만원 ▶2019년 4억 5,244만원 ▶2020년 6억 8,756만원 ▶2021년 8억 4,334만원 ▶2022년 8월말 기준 11억 5,616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조합의 경우 2012년 이후 보상기한 3년이 지나 고객에게 환급해줄 의무가 없는 미환급액 누적 규모가 약 5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조조합의 이자수익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고, 공정위도 이자수익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수년간 부실규정의 방치로 고객 선수금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폐업한 상조업체 및 상조보증 공제조합은 막대한 금융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는 고객 미환급액에 대한 금융 이자수익과 막대한 미환급 누적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방관하면 안 된다”며, “공정위는 상조업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부관련 내용을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정부안을 상정했으나,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조업체와 ‘긴급간담회’를 열어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최소 분기 1회 등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법안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⑦ 3년만에 신규 등록 업체 생겨…정상 영업 상조업체 총 7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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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2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이 1곳 증가한 총 74개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4개사이고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해당기간 중 온라이프상조(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3년 만에 신규 등록했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74개사이다.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퍼스트라이프(주) ▶(주)케이비라이프상조 ▶(주)씨엔라이프 ▶비손라이프(주) 등 4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2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22년 3월 729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1,817억원→74,761억원)도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 등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도록 계속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⑧ 핼러윈 데이, 안전불감증이 부른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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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주말 축제에 수만 인파가 몰리면서 초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해밀톤호텔 옆 내리막 골목을 오가는 인파가 뒤엉키면서 행렬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5~6겹으로 쌓인 사람에 깔리거나 질식해 숨지는 이가 속출했다. 


밤 9시만 해도 한산했던 이태원 일대는 10시가 되자 사람들로 차기 시작했다. 참사가 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은 좁고 경사가 가팔라 사람이 금세 불어났다. 밤 10시15분부터는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골목이 마비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10시20분쯤 “사람이 쓰러졌다”는 첫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23분 뒤인 밤 10시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0분 뒤인 11시43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11시50분에는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대응에도 상황은 악화했다. 신고 접수 약 3시간 뒤인 새벽 1시10분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 2명이 공식 확인됐다. 


새벽 2시13분에는 사망자가 59명으로, 새벽 3시에는 120명으로 늘었다. 새벽 4시에는 그 수가 146명까지 늘었다. 부상한 이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져 사망자 수는 총 15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참사가 벌어진 건 1995년 502명이 사망했던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바 있다.


⑨ 지난해 자살사망자 1만 3,352명…전년 대비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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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1년 자살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청년·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살사망자는 1만 3,352명으로 2020년보다 157명 증가(1.2%)하였으며,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이하 자살률)은 26.0명으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 모두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자살률은 10대(10.1%), 20대(8.5%) 및 70대(7.7%) 순으로 증가하였고, 60대(-5.7%), 40대(-3.4%), 80세 이상(-2.2%) 등에서 감소하였다. 자살률은 80세 이상(61.3명)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70대(41.8명), 50대(30.1명), 60대(28.4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자살률 증가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려우나, 지난해 자살률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및 자살생각률 증가, 청소년ㆍ청년층(10대, 20대) 자살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향후 2~3년간 급격히 자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률 증가위험에 대비하여 종교계 등 민간과 함께 하는 생명존중캠페인, 자살시도자·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자살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자살예방법 개정 및 시행으로, 경찰·소방이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유족 등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감소추세였던 자살률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화됨에 따라 국민의 정신 건강을 보다 면밀히 살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개입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예방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하는 것에서 시작되므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⑩ (주)한효라이프 폐업…소비자피해보상 실시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 이하 ‘조합’)은 한효라이프㈜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 7일(월)부터 3년간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금) ㈜한효라이프가 경남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제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조합은 3년간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


조합은 ㈜한효라이프가 2006년 영업을 시작해온 만큼 만기 회원이 많기 때문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원활한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절차 간소화, 전문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수령 한 뒤 다시 조합을 통해 피해보상금 수령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내상조그대로에 가입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는 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 한 후 내상조그대로 제공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내상조그대로 가입 후 변심으로 인해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다시 현금보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유익하다는 입장이다. 


내상조그대로 제공업체의 폐업 등에 대해서는, 내상조그대로 가입 소비자가 2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합이 내상조그대로 납입액 100% 전액을 보증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원활한 민원응대를 위해 전문 인력이 배치된 콜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과 달리 우편 외에도 MMS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피해보상금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공제조합은, 폐업신고 후 수리 완료까지 1개월 간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기간에 장례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총 8건의 긴급장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약 600여명의 소비자 민원에 응대하여 피해보상 및 내상조그대로 가입 안내를 실시하였다. 


김경수 이사장은 “규모가 있는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내상조그대로를 적극 장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고 내상조그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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