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조신문, '2022년 상조·장례 10대 뉴스' 선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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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시사상조신문, '2022년 상조·장례 10대 뉴스' 선정 ①

다사다난했던 2022년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조 및 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은 ‘2022년 상조·장례’ 이슈들을 정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올해의 상조·장례 뉴스를 2회에 나눠서 정리한다. <편집자주>


① 상조업체,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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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였다. 그동안 여행일자 또는 행사일자를 정한 후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의 방식으로 분납하는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은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두었다.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이에 맞추어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한강라이프 폐업…상조 업체 총 73곳으로 2개사 감소


공정위는 2022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2년 1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개사이고,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 됨에 따라 등록 취소 되었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 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3개사로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되었다.


하지만, 1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등록 업체 수는 2022년 3월 말 기준 총 73개사이다. 1분기 중 피에스라이프㈜가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다온플랜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9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의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③ 전국노래자랑 '영원한 국민 MC' 송해 별세…향년 9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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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고령 현역MC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던 방송인 송해가 별세했다. 향년 95세. 


방송계 등에 따르면 송해는 8일 자택에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해는 최근 건강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돼 휴식기를 가졌으며 그동안 수십년동안 본인이 도맡아 진행해오던 '전국노래자랑'에 '하차'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비보에 각 연예계 선후배들은 잇따른 추모글을 남기는 등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최근 송해는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자이자 방송인인 송해가 기네스세계기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KBS에 따르면 국내 최장수 TV 가요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의 MC로 활약해온 송해의 업적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기록임을 확인해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됐다. 등재된 부문명은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Oldest TV music talent show host)이며, KBS와 송해가 기네스에 기록 도전 신청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기네스의 전문 심사위원단이 검토, 보완 요청 등을 거치는 등 면밀하게 심사한 후에 기네스세계기록에 등재가 최종 확정됐다.


실제 확정된 일자는 4월 하순이었으나, 코로나 감염 상황으로 인한 업무 지연과 송해 본인의 건강 문제로 대외 공표가 다소 늦춰졌다. 1927년 출생인 송해는 1955년 창공악극단을 통해 데뷔했으며, 1988년부터 전국노래자랑의 MC를 맡아 34년간 전국노래자랑의 방송 진행을 맡아왔다.


국내에서는 송해가 최고령 진행자임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세계 각국의 기록과 KBS에서 제출한 기록을 비교 심사한 결과, 전 세계 최고 기록임을 공인받았고 한편으로는 최고령 진행자를 배출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저력도 공인받게 됐다.


생전에 송해는 등재소감으로 "긴 세월 전국노래자랑을 아껴 주신 대한민국 시청자들의 덕분"이라고 등재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④ 안규백 의원, 국내 최초 의사조력자살 ‘조력존엄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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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임종 과정에 있지 않지만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의 핵심은 삶의 마무리 시점을 말기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말기환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락사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2016년 찬성 비율 41.4%에 비하여 5년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그 이유로 응답자들은 ‘남은 삶의 무의미’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고통의 경감’등을 들었다.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면서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⑤ 지난해 화장률 첫 90% 넘어…10명 중 1명 화장(火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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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지난해 화장(火葬)률 잠정치가 90.5%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화장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사망자 수 31만 7,774명 중 화장한 시신 수가 28만 7,704명으로 화장률이 90.5%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며, “이는 전년도인 2020년 화장률 89.9%보다 0.6%p 증가한 것이며, 처음으로 90%를 넘어서 사망자 10명 중 1명꼴로 화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도별 화장률에서는 부산이 9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 94.9%, 경남 94.6%, 울산 94.5%, 경기 92.9%, 광주 92.4%, 서울 92.1%, 대전 91.3%, 대구 90.8% 등 9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79.4%, 충남 81.5%, 경북 84.3%, 충북 84.7%, 강원 86.3%, 세종 86.8%, 전남 87.0%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화장률은 2017년 84.6%에서 2019년 88.4%, 2021년 90.5%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총 62개소이고, 화장로는 총 378개이다. 화장시설은 2017년 화장시설 59개소(화장로 347개)에서 2019년 화장시설 60개소(화장로 358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한편 자연장지(수목장)의 경우 2021년 12월 기준 164개소 3만 4,463건으로 집계되었다. 공설은 70개소 2만 2,982건, 사설(법인 및 종교단체)은 94개소 1만 1,481건 등이다. 자연장지(수목장) 이용은 2017년 123개소 2만 1,220건에서 2019년 144개소 2만 5,753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은 부산과 인천의 화장시설이 1개소뿐으로, 화장률이 9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과 대도시의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화장문화 정착, 지역간 이용료 편차, 화장장 접근성 등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장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 화장시설 증설과 신규 설치 및 자연장지 조성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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