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자 757만명…선수금 7조8,974억으로 꾸준한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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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자 757만명…선수금 7조8,974억으로 꾸준한 성장세

공정위, 2022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공개

2022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수는 74개이고,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약 28만 명이 증가한 757만 명, 선수금 규모는 4,213억 원이 증가한 7조 8,974억 원이다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26일 공개했다.


2022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4개로 올해 상반기보다 1개 업체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2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3개(59.7%)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5.0%)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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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1개(전체 업체의 29.2%)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702만 명(92.7%), 선수금은 7조 1,246억 원(90.2%)으로 나타났다. 반면, 4개 업체는 평균 29.2%의 보전 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06%(약 48억 원)를 차지한다.


2022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총 선수금 7조 8,974억원의 51.8%인 4조 892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공제조합의 공제 계약(34개사), 은행의 예치계약(30개사), 은행의 지급 보증 계약(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4개 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들은 관련 선수금 2조 9,324억 원의 50.0%인 1조 4,66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 예치 계약의 경우, 업체들은 관련 선수금 3,654억 원의 50.6%인 1,849억 원을 보전하고 있고,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의 경우 관련 선수금 8,061억 원의 52.0%인 4,192억 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관련 선수금 3조 7,935억 원의 53.2%인 2조 189억 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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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선수금 규모는 약 4,213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28만 명이 증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시장의 확대에 더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올해 2월부터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업 시장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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