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속성 이물 검출 ‘숯불향 바베큐바’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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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식약처, 금속성 이물 검출 ‘숯불향 바베큐바’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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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상신종합식품 제2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숯불향 바베큐바’(식품유형 : 분쇄가공육제품)에서 약 3×1.7㎜ 크기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X-ray 검출기와 금속검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부적합 제품을 선별하였으나, 관리 미흡으로 출고되어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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