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문(주), 선수금 50%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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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문(주), 선수금 50%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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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하늘문'에서 운영하는 상조서비스 '하늘문(주)'가 회원이 납입한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문(주)는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회원별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하늘문(주)는 '추모공원 하늘문'에서 운영하는 상조업체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법인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7년 1월 26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8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하늘문(주)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1,500,000,000원으로, 자산총계가 15,816,095,046원 이었다.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7,811,757,944원으로 자본총계는 8,004,337,102원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104%에 비해 하늘문(주)는 49%로 부도, 폐업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하늘문 상조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710,865,000원을 우리은행 원당지점(☎031-964-0615)에 85%를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문 상조'는 "추모공원 하늘문"에서 운영하는 업체로 선불식과 후불식 상조서비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자신의 선수금 50%의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상조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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