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주)한효라이프 폐업…소비자피해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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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주)한효라이프 폐업…소비자피해보상 실시

납입한 금액의 100%보장,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로 소비자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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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 이하 ‘조합’)은 한효라이프㈜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 7일(월)부터 3년간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금) ㈜한효라이프가 경남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제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조합은 3년간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


조합은 ㈜한효라이프가 2006년 영업을 시작해온 만큼 만기 회원이 많기 때문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원활한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절차 간소화, 전문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수령 한 뒤 다시 조합을 통해 피해보상금 수령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내상조그대로에 가입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는 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 한 후 내상조그대로 제공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내상조그대로 가입 후 변심으로 인해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다시 현금보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유익하다는 입장이다. 


내상조그대로 제공업체의 폐업 등에 대해서는, 내상조그대로 가입 소비자가 2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합이 내상조그대로 납입액 100% 전액을 보증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원활한 민원응대를 위해 전문 인력이 배치된 콜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과 달리 우편 외에도 MMS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피해보상금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공제조합은, 폐업신고 후 수리 완료까지 1개월 간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기간에 장례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총 8건의 긴급장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약 600여명의 소비자 민원에 응대하여 피해보상 및 내상조그대로 가입 안내를 실시하였다. 


김경수 이사장은 “규모가 있는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내상조그대로를 적극 장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고 내상조그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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