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초과 검출된 ‘두번구운 김밥김’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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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식약처, 카드뮴 초과 검출된 ‘두번구운 김밥김’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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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림물산(대구 달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식품유형: 조미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6.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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