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케이비라이프(주) 소비자피해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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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 케이비라이프(주) 소비자피해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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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공제계약사인 '케이비라이프(주)'가 서울시청으로부터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조합에서는 2022년 10월 26일자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상공은 10월 26일 부터 케이비라이프(주) 가입자에게 순차적으로 모바일 등기(문자메세지 형식)로 보상 관련 안내문 발송 중이며, 문자 또는 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또는 '피해보상금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합은 가입 당시 휴대폰 번호가 변경 되었다면 본인인증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http://www.kmaca.or.kr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기로 작성하여 등기 우편접수로 신청해야 한다.


주소변경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아볼 수 없다면,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입내역 조회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과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이 어렵다면 고객센터(☎1688-0972)로 연락 하면 안내를 도와준다.


구비서류(필수제출)를 준비하여 조합 본사로 등기우편 보내면 된다. 주의할 점은 케이비라이프(주)는 보상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조합의 보상금 지급 의무는 소멸됨으로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법정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받는 것 이 외에도 상조회사와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 해주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에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소비자가 기존의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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