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영업 상조업체 총 74개사…3년만에 신규 등록 업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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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영업 상조업체 총 74개사…3년만에 신규 등록 업체 생겨

공정위, 2022년 3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2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이 1곳 증가한 총 74개로 집계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4개사이고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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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간 중 온라이프상조(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3년 만에 신규 등록했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74개사이다.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퍼스트라이프(주) ▶(주)케이비라이프상조 ▶(주)씨엔라이프 ▶비손라이프(주) 등 4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2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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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22년 3월 729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1,817억원→74,761억원)도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 등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도록 계속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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