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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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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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주)바라밀굿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의결 제2021-177호, 2021. 6 .23.)을 이행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바라밀굿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32.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로 영업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바 있다.


또한, 적발 당시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73,290,000원의 32.4%인 315,618,000원 만을 예치하였으며,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하지만, (주)바라밀굿라이프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법 제52조에 따른 벌칙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3호 및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여 '경고'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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