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라이프, 납입한 선수금 50% 예치하지 않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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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라이프, 납입한 선수금 50% 예치하지 않아 '경고'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스스로 시정…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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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라이프(주)(구.라이프플러스(주))가 법정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라이프는 2022년 3월 25일 기준 회원별로 납입한 선수금 50%를 보전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에 의거 금지행위해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 제2호(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2항 해당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퍼스트라이프는 은평구 불광동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8년 1월 2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02년 6월 26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29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퍼스트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185,589,863원 이었다.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3,648,901,325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463,311,462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5%에 비해 퍼스트라이프는 30%로 부도, 폐업 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05%에 비해 퍼스트라이프는 308%로 재무건전성 또한 불안하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퍼스트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3,441,979,560원을 우리은행 잠실본동지점(☎02-415-0221)에 23%만 예치하고 있어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 있다.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 표시할 것,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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