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리더스라이프, 회원별로 납인한 선수금 예치하지 않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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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리더스라이프, 회원별로 납인한 선수금 예치하지 않아 '경고'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자진시정…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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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육리더스라이프(구. 삼육리더스상조)가 법정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육리더스상조는 2022년 3월 25일 기준 회원별로 납입한 선수금 50%를 보전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에 의거 금지행위해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 제2호(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삼육리더스라이프는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8년 1월 2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11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삼육리더스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4,741,586,258원 이었다.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12,574,264,758원으로 자본총계는 2,167,321,500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5%에 비해 삼육리더스상조는 11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05%에 비해 삼육리더스상조는 85% 였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삼육리더스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12,547,348,700원을 우리은행(☎02-2210-3433)에 52%를 예치하고 있다.


삼육리더스라이프는 과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 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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