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할부거래과장에 편유림 사무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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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임 할부거래과장에 편유림 사무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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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에 내부 출신인 편유림 과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상조’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선불식 할부거래”의 주무부서가 바로 공정위 할부거래과이다. 


할부거래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외부 경쟁 공모를 통해 선임하는데, 공정위 내부 직원과 외부 인사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공모에 많은 인원이 지원했지만 전임자가 내부 출신이라 외부 인사가 선임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내부 출신이 임명되었다.


편유림 할부거래과장은 행정고시 제49회 출신으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소비자정책과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 상을 수상하고, ‘2016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이하 GCR)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Elite(별 5개)를 받는 데 기여해 ‘이달의 공정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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