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2분기 73개 사 유지 지난 분기와 동일…폐업·신규 등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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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2분기 73개 사 유지 지난 분기와 동일…폐업·신규 등록 없어

공정위, 2022년 2분기 상조 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총 73개 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직권 말소된 업체, 신규 등록한 업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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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2분기 중 자본금 증액 1건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2건이 발생하였다. 


2분기 중 ㈜유토피아퓨처는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으며, ▶(주)경우라이프 ▶㈜효원상조 ▶㈜유토피아퓨처 ▶㈜영남글로벌 ▶비손라이프(주)(구. 바라밀굿라이프) 등 5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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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로 상조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시행령이 올해 초 개정 및 시행되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할 계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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