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플랜코퍼레이션, 추천종목 하락 카드결재취소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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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더플랜코퍼레이션, 추천종목 하락 카드결재취소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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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지난 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업체의 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예방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2,378건)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1,069건)과 비교하면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환급 거부·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를 넘어 카드결제를 취소한 회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러한 민사소송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더플랜코퍼레이션'(구. 이상투자그룹)이 가입전 약속과 달리 추천종목 하락에 카드사에 결제를 취소했지만 6개월 뒤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와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더플랜코퍼레이션'에서 근무하는 과장이라고 하면서 주식리딩을 하면 검증된 전문가가 책임지고 월 30%수익을 보장해주면서 1년에 300%까지 책임진다고 약속했기에 이를 믿고 계약체결 후 1년치 결재액 9백만원 가량을 3차례에 거쳐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더플랜코퍼레이션' 측에서 정리해야할 종목 및 추천종목을 퍼센트까지 알려주면서 구입하라고 해서 대로 진행했다. 하지만 담당자의 지시대로 추천하는 종목을 100%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또한, 정리를 하라고 한 종목은 대부분 매도시 상승하고 수익나는 일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카드결재와 관련해 큰 금액이 결재된 내용을 확인한 A씨 배우자가 이러한 과정을 알게되어, 부득이 카드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 일주일 쯤 지나 계약했던 담당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 담당자는 추천종목이 계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해지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하락이 지속되자 A씨 또한 손실내용을 준제삼지 않기로 하고 서로 취소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약속일 이후 취소처리와 관련 카드사에 연락을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업체 측에서 취소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씨는 담당자와 연락처를 알려주고 카드사에 직접 취소처리를 요청하여 취소처리를 확인하고 종료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였다. 모든 것이 종료된지 알았지만 지난해 12월 '더플랜코퍼레이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온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더플랜코퍼레이션' 측에서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 닫은 것을 확인 후 3일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소장은 잘 받았냐? 합의할 마음 있으면 50%에 합의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후에도 "소송 취하를 원하시면 연락달라"고 문자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업체 측에서 협박용으로 소장을 보낸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더플랜코퍼레이션'의 브랜드명 '코스픽' 홈페이지로 넘어가면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표자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에 신고된 대표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더플랜코퍼레이션'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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