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729만명, 선수금 7조 4761억원…꾸준한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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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 729만명, 선수금 7조 4761억원…꾸준한 성장세

공정위, 2022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올해 상반기에 상조업체 가입자는 729만명으로 늘어났고 선수금 규모도 3,532억원이 증가한 7조 4,761억원으로 성장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8일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3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6만 명이 증가한 729만 명으로 선수금 규모는 3,532억원이 증가한 7조 4,761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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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729만 명으로 지난 2021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6만 명(0.8%)이 증가했으며, 총 선수금은 7조 4,761억 원으로 2021년 하반기 정보 공개 당시보다 3,532억 원이 증가(5.0%)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5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4,00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3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2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3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60.3%)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4.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1개(전체 업체의 28.8%)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69만명(전체의 91.7%), 선수금은 6조 6,204억원(전체의 88.6%)을 차지했다.


선수금 보전액의 총 선수금 7조 4,761억원의 51.6%인 3조 8,548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34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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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9,287억 원의 50.0%인 1조 4,643억 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616억 원의 50.7%인 1,835억 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또한,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673억 원의 50.8%인 3,89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4,185억 원의 53.2%인 1조 8,173억 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2년 7월 8일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1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 3건,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12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건 등 총 17건의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등록 업체 수가 2개 감소하였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532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6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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