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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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공정위,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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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에서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이나 부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있다.


불법다단계의 경우 그들이 홍보하는 고액의 수당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수령 가능함에도 마치 가입만하면 누구나 고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한편,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강제로 판매원을 합숙시키고 교육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불법다단계 피해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


불법행위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시·도 또는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 영업 의사가 없는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의 실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고 있으며,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 위하여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며, 매출액의 대부분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등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심지어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빨리 가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유형의 사업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데, 하위판매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 결국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등 3가지 종류가 있으나, 현재 업계에서는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판매원과 소비자는 업체의 청약철회 거부나 부도ㆍ폐업 등으로 피해발생 시 공제조합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에 강제 집행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불법 다단계업체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경찰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영업을 적발하고, 적발 즉시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특별 신고·단속기간 운영 및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의 불법 다단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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