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총 723만명, 선수금 7조 1,22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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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총 723만명, 선수금 7조 1,229억

공정위, 2021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하반기 상조 업체 주요 정보 공개’를 통해 2021년도 올해 9월말 기준 총 가입자 수는 723만명, 총 선수금 규모는 7조 122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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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총 가입자 수는 723만 명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9만 명(5.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은 7조 1,229억 원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4,580억 원이 증가(6.9%)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48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2021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75개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58.7%)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4.0%)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상조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57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6조 2,498억원(전체의 87.7%)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 7조 1,229억원의 50.7%인 3조 6,137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36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323억 원의 50.0%인 1조 5,16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550억 원의 50.8%인 1,804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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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90억 원의 52.7%인 3,841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67억 원의 51.0%인 1조 5,330억 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1년 12월 28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21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2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1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건 등 총 7개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금번 상반기와 비교할 때, 등록 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에 5개 감소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4,580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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