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해약환금급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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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해약환금급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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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경로에 따라 온라인 가입시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등 


앞으로 상조업체가 고객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조업체의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를 살펴보면,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의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여행업협회 등)에서는 상품의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전화, 인터넷 등)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관련된 개정안을 금년 말을 기점으로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의 일몰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말 도래하는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이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결혼(혼례)에만 적용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금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추어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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