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소비자연맹, 초·중학생 21.9% 전자상거래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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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부산·경남 소비자연맹, 초·중학생 21.9% 전자상거래 피해 경험

초·중학생 전자상거래 피해 대부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초·중학생의 합리적인 전자상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실태조사한 결과 21.9%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회장 김향란)은 ‘초·중학생 전자상거래 이용 및 실태조사’ 결과 사용자 중 21.9%가 전자상거래 중 피해나 불편 경험했으나 이 중 대응행동을 한 응답은 26.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피해 구제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507명) 중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8.1%(447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초·중학생들이 불편이나 피해 경험후에도 제대로 대응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는 전자상거래 관련된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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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용자 및 비사용자 전체 응답자(507명) 중 전자상거래 이용시 알아야 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청약철회 기간’, ‘에스크로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8.9%(45명), 22.3%(113명), 10.8%(55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경험유무를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507명) 중 15%(76명)에 불과했다. 


초·중학생 중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는 506명 ‘초·중학생 전자상거래 이용 및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 검색, 각종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63.2%(320명)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품 정보’ 36.0%(182명), ‘가격 정보’ 31.8%(16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88.9%(450명)의 초·중학생이 최근 1년간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게임’ 54.4%(245명), ‘교육 외 동영상’ 20.9%(94명) 등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이 중 73.8%(332명)는 유료결제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다빈도 사이트(앱) 29개를 대상 ‘일반 쇼핑몰’(네이버쇼핑, G마켓, 11번가 등 9개), ‘게임사’(쿠키런:킹덤, 브롤스타즈,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등 15개), ‘SNS’ (틱톡,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 5개)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62.1%(18개)에서 ‘미성년자’ 관련 청약철회 및 결제 등과 관련해 ‘게임사’의 경우 전체(15개) 중 73.3%(11개)가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제 관련 문제 발생 시 조치 방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지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중 37.9%(11개)에서 확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김향란 회장은 “조사 결과 초·중학생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문제를 경험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약관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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