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인도산 과자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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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식약처, 일부 인도산 과자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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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도 소재 7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과자의 세균수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수입·유통할 수 있는 '검사명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산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지속해서 세균수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도산 과자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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