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에스글로벌, '시원경제연구소' 계약해지시 환급금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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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비이에스글로벌, '시원경제연구소' 계약해지시 환급금 미뤄

유사투자자문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해 지난 2020년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2019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되어 전년 보다 2배 이상 급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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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업체 '(주)비이에스글로벌'(시원경제연구소)이 계약서 내용과 달리 계약을 해지하는 회원에 해지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올해 초 '시원경제연구소'라는 투자자문업체의 운영부에서 근무하는 B씨가 자신의 업체에 가입하면, 해지시에도 2개월치분만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2개월 경험해보고 수익이 나지 않아 해지시에는 안내한 금액과 동일하게 제외하고 취소처리 해준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무엇보다도 계약서 내용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하다고 명시 되어 있었기에 A씨는 아무 의심 없이 주식정보 추천을 약속 받은 후 1년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360만원)를 진행했다.


가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개월 분의 금액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조기해지를 요청 했다. 하지만 시원경제연구소 측은 처음 약속과 계약내용과 다르게 해지요청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고객이 많아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메세지만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지환급금 입금이 지연되어 전화하면 "기다려 달라"는 똑같은 메세지만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너무 절박한 심정에 결국 내용증명 송부했음에도 환불은 바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A씨는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되지 않는 돈 이지만 나에게는 큰 돈이다"며,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언론사의 취재요청에 '시원경제연구소' 측은 동명이인을 이유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요구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종목추천과 관련"한 취재요청에도 어떠한 답변은 없었다.


우선, 주식투자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 제공 받는 정보를 통해 투자를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주식투자 자문업체의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교육자료 및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해지 시 차감비용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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