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산정시 소비자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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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산정시 소비자 차별 금지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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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소비자는 혜택 누릴 수 있게 될 전망


앞으로 상조업체가 해약 환급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5일까지 20일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해약환급금 고시에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일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여행상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여행업협회 등)에서는 상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전화, 인터넷 등)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영업사원을 거치지 않고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에서 모집수당 등 과한 수수료 공제가 없어져, 소비자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현 시점에서 동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본 결과,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추어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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