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장례식장 계약 전 이용요금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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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장례식장 계약 전 이용요금 고지 의무화’

위 의원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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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측 합리적 선택이 어려움...장례 후 다수의 분쟁 발생

◆위 의원,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 이용료의 지급방법과 시기 등을 명확히 고지하여 양 측간 분쟁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 피해 예방 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이용요금 등을 명확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는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를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이용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은 이용료 및 지급방법, 이용기간, 이용가능시설, 장례의식의 내용 등에 대해 장례식장 영업자로부터 계약체결 전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장례식장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정신적 충격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장례식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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