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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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공공기관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시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5일(월),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으로, 전년도 중장기 관리계획 상 부채규모인 586.3조와 비교하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사채발행액의 지속적 증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원가이하의 요금제 등도 부채증가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 등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원가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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