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9일(수)에 개최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토록 하는 영업이 성행하며, 규제 사각지대에서 담뱃세 납부 및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편법 담배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동 개정안은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토록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시 담배사업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수리조항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또한,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 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법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담배사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동 개정안을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