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 사이트인 ‘정부 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족이 사망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자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한 2015년 6월 이후 약 21만 7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온라인 신청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