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농민 울린 사행성 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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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전남경찰, 농민 울린 사행성 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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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자 총 21명을 검거하여, 400여대의 불법게임기와 현금 2,300여만 원을 압수하는 등 불법영업 게임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 1월 18일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게임장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환전)위반 혐의로 업주 김씨(남, 40세) 등 2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0대(시가 4천만 원 상당), 현금 170여만 원 등 환전이용 물품 일체를 압수했다.
 
해당 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만 게임장내 화장실, 흡연실 등에서 은밀히 환전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게임장의 실업주 여부 여죄 등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 수익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3일에는 농촌지역인 나주 남평에서 농한기 농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적인 지역민에 대한 피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내사에 착수하여 게임기 50대(시가 5천만원 상당), 현금 800여만 원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에서는 이처럼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진화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비 112신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학적 단속기법 적용,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최신 단속기법을 습득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선량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 전개하는 등 도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당당한 법집행으로 생활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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