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설명절 인터넷사기 집중 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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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연말연시·설명절 인터넷사기 집중 단속결과

집중 단속 결과 484명 검거, 1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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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총경 윤성혜)는 연말연시 및 설명절 전후로 공연티켓,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며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1,060건, 484명을 검거하여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단속 뿐 만 아니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단시간 內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요청하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사이트는 발견 조기 차단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고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하여, 같은 기간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126건, 차단요청 14건, 피해금 3억 6,283만원 환급하였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 운영 결과, 인터넷 사기사건 발생은 1,4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비해 110건(6.8%) 감소한 반면 검거인원은 86명(21.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사기 범죄로 구속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 4년내내 장학금을 받은 우등생이 도박에 빠져 가출 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를 저지르거나 집을 나와 당구장, 사우나를 전전하며 사기범행을 수차례 반복하던 미성년자가 결국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피해확산 방지 및 원활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사례로는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며 돈을 입금받은 계좌를 신속히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하고 이후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한 피의자를 지역경찰이 출동하여 검거 후 피해금 전액 환급하였다.
 
또한, 사기사이트 모니터링 중 차단이미지를 도용하여 마치 사이트가 차단된 것처럼 꾸민 것을 발견하여 추가 범행이 우려되어 방통위에 차단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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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타인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여 지인인 척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 수사과정에서 범행계좌에 남아있는 2,400만원에 대해 금융감독원 및 은행 계좌주와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금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은 현재 인터넷 사기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 후 거래하거나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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