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운전중 ‘포켓몬GO’게임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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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강원경찰, 운전중 ‘포켓몬GO’게임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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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에서는 최근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 GO’가 지난달 24일 국내에 공식 출시되면서 게임 속 캐릭터를 잡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보행하는 이용자로 인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범죄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포켓몬 GO’게임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 게임 연령층을 상대로 SNS 홍보와 함께 직접 찾아가 위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 중 게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과 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위반 행위로 단속하여 적발 시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포켓몬 GO 게임은 국내에 공식 출시되기 전 지난해 11월 속초, 고성 지역 등에 게임을 제공하여 열풍이 일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포켓몬 GO 게임이 출시된 이후 게임에 몰두하여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달았다.
 
일본에서는 작년 10월 운전자가 게임을 하며 트럭을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지난해 7월 한 고등학생이 포켓몬 GO에 열중한 나머지 깊숙한 숲에 들어갔다가 독사에 물려 부상을 입기도 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보행 중 게임에 집중한 나머지 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특히 횡단보도 등 도로를 보행을 할 때는 게임을 자제하고 좌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바다나 산과 같은 위험 지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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