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약 판매 막은 한국조에티스, 벨벳 시정명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종합

심장사상충약 판매 막은 한국조에티스, 벨벳 시정명령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하지 말라 압박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는 A씨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비가 큰 부담이다. 매달 한번씩 약을 투약해야 하는데 동물병원에서 개당 14,000원으로 진료비를 더하면 한 달에 5만 원, 일 년이면 60만 원이 든다.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동물약국를 찾았지만 예방제를 파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제약사에서 동물약국에 아예 공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다 동물병원에서 남은 약이 있어서 가져다 팔면 제약사에서 몽땅 수거해 가고 더 이상 약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 동물약국의 설명이었다.
 
 
사회2-1.jpg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지 말라고 제약사들을 압박한 수의사 인터넷 카페(DVM) 회원 수의사들에게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심장사상충은 개·고양이의 심장이나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면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기생충이다. 심장사상충 예방을 위해 매달 한번씩 예방제를 투약해야 한다.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현행 제도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할 수 있다.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약국 공급을 거부했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처방 대상 약품에서 제외되어 있어 동물약국, 도매상에서도 처방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
 
대한약사회는 2013년 6월 수의사 처방제 실시를 앞두고 레볼루션(한국조에티스), 애드보킷(벨벳) 등 주요 3사 제품을 동물약국에도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이를 거절했다.
 
당시 많은 대한약사회 회원약국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동물약국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단순히 공급 거절에 그치지 않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차단했다.
 
이들 회사 영업 직원들은 매일 관할 지역 내 동물약국에서 팔리는 제품이 있는지를 감시했다. 유출이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일반 고객으로 위장하여(mystery shopper) 유출 경로를 확인했다.
 
경로가 확인되면 빠져나간 물량을 모두 회수하고 유출된 동물병원은 출고를 정지했다. 또, 인근 동물병원보다 싸게 판매하는 병원에는 공급을 중단했다.
 
 
사회2-2.jpg

 
주요 3사가 모두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엄격히 막은 것은 예방제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였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방제를 싸게 살 수 있는 경로 자체가 막힌 것이다. 동물병원 또한 동물약국과의 경쟁 압력에서 벗어나 비싸게 팔 수 있었다.
 
실제로 레볼루션, 애드보킷의 동물병원 공급가는 개당 5,600~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 가격은 그 2~3배인 14,000원이었다. 일부 물량이 유출되어 동물약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동물병원 판매 가격의 70% 수준인 10,000~11,000원에 불과했다.
 
결국 주요 3사는 동물병원이 동물약국과 경쟁없이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 대가로 동물병원은 이들 3사 제품만 주로 판매해주는 전략적 공생 구조가 유지된 것이다.
 
따라서 주요 3사가 꾸준히 8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한국조에티스, 벨벳이 동물약국에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행위와 싼 가격에 약을 판 동물병원에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수의사 인터넷 카페(이하 DVM) 회원 수의사들(공동구매추진위원장 등 5명)은 주요 제약사, 판매업체를 상대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으로 공급하지 말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공동구매를 빌미로 주요 3사에 동물약국에 예방제를 공급하지 말도록 강요했다.
 
또, DVM 운영진 명의로 동물병원에 이메일을 보내 예방제 유출을 막지 않으면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제약사들은 동물약국 공급 거절 정책을 더욱 철저히 실행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DVM 회원 수의사에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심장사상충 예방제 가격이 내려가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약값 부담도 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