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사칭 결혼빙자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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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의사, 변호사 사칭 결혼빙자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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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경찰서(서장 연정훈) 경제범죄수사과에서는 국내 명문 의대 출신으로 유명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또는 유명 로펌 소속의 변호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금전을 차용하고 피해 남성들에게는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금을 얻도록 해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A씨를 사기,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는 이번건 이외에도 사기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면회 온 여성들에게 ‘의료사고로 구속되었는데 곧 사면될 것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편취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고소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A는 의약품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지난 2011년 가을 경 명문 의대 출신 의사라고 신분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여성 B씨에게 병원 개원 자금을 요구하여 3억 6,000만원을 편취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결혼 이벤트사를 통해 역할 대행 부모를 상견례에 참석시키고 하객을 동원하여 위장 결혼식을 했으며, B씨와 결혼한 상태에서도 채팅 앱, 낚시동호회 등을 통해 유명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또는 유명 로펌 소속의 변호사라고 신분을 속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여성 3명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금전을 차용하고 남성 피해자 6명에게는 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등 10명으로부터 총 11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전은 전액 주식투자 및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에 따라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던 A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의사라고 믿게 하기 위해 의약품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던 판촉용 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B씨와 사이에 태어난 유아(2세) 및 B의 가족, 다른 피해자와 그의 직장동료들에게 영양제, 페렴구균 백신을 주사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병원 명의의 허위 진단서까지 만드는 대범함을 보였다.
 
송파경찰서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약정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신분, 경력, 투자처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특히 채팅 앱 등을 통해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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